협회 정관

최종 수정일: 2026년 4월 8일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본 협회는 중앙평생교육사진흥회(이하 협회)라 하며, 영문으로는 CAPLE(Connect, Practice, Lead, Educate)이라 표기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협회는 평생교육사의 실무 역량 강화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회원

제3조 (회원의 자격)

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평생교육사 및 관련 전문가로 한다.

상세한 정관 내용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.